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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적급여
최종 업데이트 : 2023.02.07
1. 신청대상
  • 가.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  • 나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
2. 지원내용
  • 가. 시각, 지체/뇌병변, 청각/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21종
  • 나.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80%(나머지 20%는 개인부담)
 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% 할인
  • 다.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사업 지원내용

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사업 지원내용의 접수처, 담당부서,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.

접수처 담당부서 연락처
중구청 홍보체육진흥실 032-760-7094
동구청 홍보체육진흥실 032-770-6254
미추홀구청 미디어홍보실 032-880-4084
연수구청 홍보미디어실 032-749-7424
남동구청 홍보미디어실 032-453-2125
부평구청 홍보담당관 032-509-8675
계양구청 홍보미디어실 032-450-5085
서구청 홍보미디어과 032-560-4082
강화군청 기획감사실 032-930-3463
옹진군청 기획실 032-899-2083
3. 신청서류
  • 가. 필수서류
    • 1)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(제공서식)
  • 나. 선택서류
    • 1)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장애인 확인서 각 1부
    • 2)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
    • 3)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(만19세 미만인 경우), 위임장 1부(대리인이 신청시)
      ※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,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
  • 다. 공통(필수)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